걸그룹 AOA의 설현의 합성사진 유포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22일 설현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가 지난 3월 설현 측이 고소한 합성사진 유포자들에 대해 두 명을 조사, 이 중 한 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또한, 나머지 한 명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 등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FNC 측은 설현이 직접 사용하는 SNS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A씨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 재판에 넘겼다.

FNC는 이 밖에도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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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강영조기자 kanjo@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