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들도 수혜 가능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이 20일 시작됐다고 한국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이며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까지 지급된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과 복수국적자,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