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주권·시민권 한인'역외탈세 주의보'…한미 FATCA 시행 한국내 금융자산 IRS 통보

[뉴스포커스]

한국 등 해외자산 1만달러 넘으면 신고 해야
"앞으론 미국서 적발되는 케이스 많아질 것"

지난 11월말 미국 영주권자로 뉴욕에 거주하는 남모씨는 연방 검찰로부터 역외탈세자로 몰려 형사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가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한국의 신한은행과 삼성증권의 금융정보를 토대로 남씨가 미신고한 금융자산을 찾아내 3만2천여 달러가 넘는 벌금과 함께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부에 형사 기소한 것이다.

한국 내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아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FBAR)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FBAR는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액이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 해 4월15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토록 한 제도다. 미국에 183일(6개월) 이상 거주하는 모든 개인과 법인들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내 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남씨의 한국 내 금융자산 정보는 2016년 9월 한·미 간 체결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에 따라 미국 당국에 통보된 것으로, 한미간 협정 체결 후 첫 적용 사례다.

26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최근 연방 국세청의 역외탈세 조사 강화와 FATCA 시행으로 영주권·시민권자를 비롯한 이민자와 미국 취업자, 유학생 등이 의도치 않게 역외탈세자로 몰릴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FATCA는 FBAR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자 숨은 역외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체결하는 국가 간 정보교환협정이다. 한국 국세청은 매년 9월 한국내 금융기관의 계좌정보를 취합해 5만달러가 넘는 금액을 예치한 미 영주권·시민권자 등의 정보를 IRS에 제공한다. 또 IRS는 미국내 은행의 연간 이자가 10만달러 이상인 한국 국적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FATCA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식을 포함한 한국내 금융자산이 연말 기준 5만 달러를 넘으면 다음 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실제, 지난 1월 미국 영주권자인 김모씨는 한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았다가 이를 연방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FBAR 위반으로 140억원 벌금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미 양국에서 세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회계사는 "김 씨처럼 상속받은 수증자의 경우 미국에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신고만 했어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신고된 금융자산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지금이라도 한·미 양국에서 운영하는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부터 한·미 양국이 금융자산 관련 자료를 교환하고 있어 앞으로 해외 자산을 미신고한 납세자들이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까지는 한국 국세청에 적발되는 한국 국적 해외거주 역외탈세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미국 당국에 의해 적발되는 미국 거주 한국인들도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