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전 목포 건물 9채 싹쓸이"

1년 반만에 사들여,문화재 지정후 건물값 4배 폭등
국회 문광위 간사. 관련 정보 미리 알수 있는 위치
자금 부족한 조카들에겐 1억원씩 주며 "건물 사라"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카와 측근들이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동안 전남 목포 한 구역에 밀집한 9채의 건물들을 사들였고, 이 일대가 지난해 8월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건물값이 폭등했다는 보도가 15일 나왔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되던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SBS 뉴스8는 이날 "손 의원과 관련된 목포 시내 건물은 모두 9채"라며 "이 건물들은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1.5km 구역 안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금 이 지역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건물값이 4배 정도 뛰었다"고 덧붙였다.

SBS는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손 의원의 주변 사람들이 목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에 대부분 그곳에 있는 건물을 여러 채 사들인 게 과연 적절했는지가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에 따르면, 손 의원 조카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 3채,

손 의원의 보좌관의 배우자 명의 건물 1채, 손 의원의 보좌관의 딸과 손 의원의 조카 공동명의 건물 2채 등 9채가 문화재로 지정된 목포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모두 위치하고 있다. 특히 손 의원은 매입과정에서 손의원은 자금이 부족한 조카들에게 1억원씩 준 것으로도 알려졌다.

손 의원의 측근들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년 반 만에 이 9채를 모두 사들였다.

손 의원의 조카 명의로 된 건물 3채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3월~4월에 거래됐고, 손 의원 보좌관의 남편 명의로 된 건물은 같은해 9월, 손 의원의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 명의 건물은 지난해 3월과 4월에 각각 매매가 이뤄졌다. 손 의원 관련 인사들이 사들인 9채 중 8채가 문화재 지정 전에 거래된 셈이다. 개별 건물이 아닌 지역이 통째로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 일대가 국내 최초였다.

디자이너 출신인 손 의원은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을 지냈으며 평소 '목포 문화재 지킴이'를 자처하며 활동해 왔다. 김종진 전 문화재청장은 "손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서 '목포 등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의원직은 물론 목숨도 걸겠다"
孫'투기 목적'부인
"해당 방송사 고소"

손 의원은 이와 관련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한 적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목포에 건물을 산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도우러 목포에 갔다가 역사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에게 집을 사게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손 의원은 "문화재청장을 만나서도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하지 않겠나'하고 목포의 홍보대사처럼 지속적으로 일했다"고 말해, 문화재청장에게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은 인정했다.

손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직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해당 방송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며 악성프레임의 모함"이라고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그는 이날 보도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목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건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