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 금속탐지 검사 중 '찰싹'…폭행죄로 3만5천원 물어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한국인 여성이 태국 방콕의 한 공항에서 검색을 진행하던 보안요원의 뺨을 때린 죄로 1천 바트(한화 3만5천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일간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6일 밤 11시께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출국장의 검색대 주변에서 발생했다.

보안요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한국 여성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의 오른팔을 잡고 탐지기를 아래로 내리려고 하자, 이 여성이 양손으로 X자를 그린 뒤 오른손으로 갑자기 보안요원의 얼굴을 때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 여성이 검색대에 설치된 고정형 금속탐지기를 통과할 때 탐지음이 났고, 보안요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추가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수차례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폭행을 당한 보안요원은 관할 경찰서에 한국 여성을 신고했고, 태국 경찰은 이 여성에게 폭행죄로 벌금 1천 바트를 부과했다.

보안요원은 그러나 이 한국 여성에 대해 더이상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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