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안전부는 4일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를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행정정보에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6종 정보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은 각종 민원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국민에게 제출토록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민원처리담당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재외국민등록 및 전입신고 확인 등 민원업무 처리에 이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