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상원 소위 주류판매 시간 연장법안 만장일치 통과, 공식 시행에 한발짝 다가서

[뉴스진단]

하원의결·주지사 서명 남아, 뉴섬 주지사 "지지"
지난해는 브라운 전 주지사 거부권 행사로 무산
LAPD "범죄 증가" 반대, "한인 경제 이득" 찬성

주류 판매시간 연장안이 시행에 한발짝 다가섰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22일 주류 판매시간을 새벽 2시에서 4시로 연장하는 법안 SB58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캘리포니아 주 상원 전체 회의 표결이 가능해지게 됐다.

표결이 통과된 뒤 주 하원 심의, 의결 그리고 주지사의 서명 등이 남아있는 가운데 게빈 뉴섬 현 주지사는 이 법안에 지지 의사를 나타낸 상황으로 최종 승인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주류 판매 연장 법안 SB905는 지난해 9월 모든 주 의회 과정을 통과했지만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2018년) 12월 스캇 와이너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SB58은 LA를 비롯한 웨스트 헐리웃, 롱비치, 팜 스프링 등 10개 시정부가 주류 판매 시간 연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10여개의 시정부에서 9천여개의 업소가 주류판매 허가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최종 시행된다면 주류 판매 허가증이 있는 업소들은 2500달러의 등록비와 매년 2500달러를 지불하면 새벽 4시까지 주류 판매가 가능해진다. 또 법안 효력은 오는 2022년 1월부터 2027년 1월 2일까지 시범적으로 발효된다.

이 안에 대해 LAPD 등 경찰 당국은 음주 관련 사고와 범죄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LA한인타운 내 요식업계 등 경제 단체들은 한인 경제계에 가져다 줄 이득이 더 많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