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의사, LA시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명령, 사체처리·화장 등 일체 금지

[타운뉴스]

일부 유가족은 소송, 애꿎은 소비자 피해 우려

지난 2008년부터 LA 한인사회에서 고인의 장례 서비스를 담당해 온 '대한장의사'(Community Funeral Services, Inc.)가 시 당국으로부터 서비스 중지에 해당되는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돼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16일 공개된 LA시 조닝국의 결정문에 따르면, 지난 해 대한장의사가 제출한 화장, 장례식 등 장례 관련 일체의 서비스 및 납골당 확장 허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LA시 조닝국은 구체적으로 시신 뷰잉, 시신방부처리, 화장되지 않은 시신 보관 등을 포함한 영안실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서비스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신 뷰잉 또는 장례식도 화장 및 채플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건부 사용허가가 이뤄질때까지 현재의 장소에서 거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지난 2월 무허가 납골당 판매 및 장의사 운영 등에 대한 이유로 한 한인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한 대한장의사는 현재 납골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채플(9607피트) 내 공간 및 채플 외곽 지역에 마련된 1917피트 규모 내 6개 납골당 시설에만 시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운영히 엄걱히 제한된다. 현재 외곽 지역 납골당 시설에는 50여개 정도가 판매(개당 3000달러)가 이루진 상태다.

나아가, 채플 내 잔디 지역을 인조잔디를 변경한 것을 포함해 허가 받지 않은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철거 후 복원을 지시했다.

문제는 LA시 당국과 대한장의사가 행정명령 시행을 놓고 지루한 규정위반 및 법정 공방으로 인해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에 노출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부 유가족은 대한장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대한장의사의 헨리 전 공동 대표는 "LA시 조닝국으로부터 규정 위반으로 인한 행정명령 결정문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히며 "변호사를 통해 결정문을 검토한 후 항소 만기일인 오는 31일까지는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