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빠져나와 거주지인 청주 아닌 경기 김포로…경찰, 수색 범위 확대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해상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에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A(36·여)씨 행적을 추적해 A씨가 배를 타기 2시간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수십 여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피의자가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용 가방을 구입한 것이 CCTV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특히 A씨가 지난달 28일 밤 제주를 떠나 지난달 3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경기도 김포시 등에 머물렀던 점으로 미뤄 A씨가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담은 후 경기도 김포시 등에서 유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갈 때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경에 해상 수색도 요청했다.

경찰은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보낸 수색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해경에 "피의자 진술에 의하면 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께 제주 출항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피해자 시신을) 바다로 유기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해경은 함정 등 총 6척을 동원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탔던 여객선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영상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행적을 보면 A씨는 지난달 18일 배편으로 본인의 차를 갖고 제주에 들어왔다.

A씨는 일주일여 뒤인 지난달 25일 전 남편 B(36)씨와 함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 입실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전 남편 B씨와 함께 펜션에 입실한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7일 해당 펜션에서 퇴실했으며, 이튿날인 28일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갔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주거지 근처에서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충북 청주시 주거지 인근을 수색했지만, 물증을 찾지못하고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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