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외부 연구용역 설문조사…성희롱 등 피해자 66% "참고 넘어간다"

[뉴스분석]

작년 전체 징계 12건중 절반이 성 문제
공관장 재보임 금지 등 관련제도 강화

외교부의 재외공관원 중 10%가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했고, 이 중 65.6%는 "참고 넘어간다"고 밝힌 설문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양석(서울 강북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설문조사 자료에서다.

이에 따르면 외교부 내 설치된 고충처리창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응답자도 21%에 달했다. 5명 중 1명은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전담 창구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외교부가 한국외국어대 연구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10~12월 수행한 연구용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80%만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료했으며 7.5%는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은 매년 1회 성폭력 예방교육실시를 의무화했으나 외교부 내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외 근무 및 출장이 잦은 외교부 업무 특성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성희롱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 중 주변인의 반응 중에서도 피해자들의 희생을 강요한 경우가 드러났다. 응답자 중에선 "신고는 하지 말라고 만류한 동료가 있다"(18%)거나 "조직을 위해 참으라고 권유한 동료가 있다"(10%)고 답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난해 외교부에서 발생한 전체 징계사건 12건 중 성희롱 및 성폭행 관련 징계는 절반인 6건이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재외공관장이 관련 징계를 받을 경우 수위를 불문하고 공관장 재보임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등을 마련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각 정부 부처당 최소 2인을 두도록 했던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상담원은 외교부의 경우 최소 인원인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고충상담원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 매년 전문과장 및 심화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돼있는데, 외교부의 고충상담원들이 수료한 전문과정은 2017년엔 0건, 지난해엔 2건이다. 다른 부처의 경우 지난해 국방부 333건, 국세청 103건, 검찰청 51건 등이다. 정양석 의원은 "외교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 외교부에 걸맞은 성희롱 및 성폭력 가이드라인과 관련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