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인 정보 유출 심화, 전화 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 노출…"미주 한인들도 예외 아냐"

[뉴스포커스]

암시장서 싸게는 단돈 1원에 거래되기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외엔 자동 말소 안돼
유출사고 나면 직접 확인 적극 대응 필요

최근 한국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회원 2천200여명의 개인 정보가 새나가는 등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 및 지상사 주재원은 물론, 영주권자들도 한국내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암시장에서 싸게는 단돈 1원에 거래됐고, 전화 금융 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및 각종 범죄 등에 노출이 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A총영사관의 양상규 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던 경우를 제외하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인지했을때는 지체없이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도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한 사고를 접했을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로 인한 금융사기 및 재산 등 2차 피해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다.

행장안전부는 10일 최근 2년 동안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접수한 건수가 총 1582건으로 이 가운데 955건이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두드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신청 건수는 964건으로 남성의 618건보다 350건 정도가 더 많았다. 실제로 변경된 건수를 놓고볼때, 여성은 636건으로 남성의 319건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여성들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주요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이 182건(28.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 폭력(176건), 신분 도용(128건), 데이트 폭력을 비롯 상해·협박(89건), 그리고 성폭력(3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을 의미하는 숫자 1(남성), 2(여성)를 제외한 6자리로 각각 구성돼 있는데, 변경 승인을 받게되면 뒷자리 성별을 의미하는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바꿀 수 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1968년 처음 도입됐는데, 담당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오류 등 극히 제한적으로 정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2017년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한 개인 식별 역할에 그치지 않고, 다른 개인 정보와 연결돼 사용되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