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교단 재판국 부자세습 위법 판결에 불복
장로들 입장문 "김하나 위임목사직 유지 사역 지속"

부자 세습 논란에 휩싸인 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지난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에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는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명성교회 설립 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습 논란의 중심에 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설립자이자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 퇴임 뒤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며 세습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렇게 기뻐했는데…

6일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결과가 발표된 뒤 회의장 밖에서 세습 반대 측 교인들이 포옹하며 재판국의 판결 결과에 기뻐하고 있다. 교회측은 곧바로 재판국 결과에 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