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여권발급이 제한된 국민이 최근 6년간 674명에 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박주선(광주 동남갑) 의원은 26일 여권발급 제한 조처 현황이 담긴 외교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여권법은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나라 위상을 떨어뜨린 사람의 여권발급을 제한해 국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둔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국민은 2014년 216명, 2015년 205명, 2016년 45명이다. 2017년에는 71명, 지난해 97명, 올해 8월까지 4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동일한 인물이 중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있어 사건 건수로는 총 73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116건(15.8%)으로 가장 많았다. 밀입국이나 밀수가 104건(14.1%)으로 두 번째다. 성매매 95건(12.9%), 마약 82건(11.2%), 강·절도 78건(10.6%)으로 뒤를 이었다. 강·절도는 2016년 5건에서 지난해 20건으로 2년 사이 4배로 급증했다. 마약류 범죄는 같은 기간 7건에서 2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저지르는 범죄는 국격을 훼손시키고 우리 국민의 이미지에도 타결을 줄 수 있다"며 "외교부가 관계 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해 국익 보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