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정준영 등 5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에게 모두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선고됐다. 보호관찰 요청은 기각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로 불리는 피고인 5인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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